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육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올해 중도 퇴사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의료비를 그대로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외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된 이유와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의료비가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된 이유 배우자가 퇴사한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족(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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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13:01